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공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조만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제출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을 물리고 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여부도 계약서에 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택배, 배달기사 등 플랫폼 사업 노동자와 업체 사이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기술 분야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 광고를 고치도록 하고 금융이나 보험, 렌터카 분야 표준약관을 손봐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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