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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한투그룹 대기업서 빠진다…공정위 PEF 전업집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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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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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사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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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한국투자금융 그룹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EF(사모펀드)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2일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정비 등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기업현황에 대한 공시의무와 미이행 시 처벌 등 규제가 생기는데, 기업부담을 줄이고 경영 예측 가능성을 올리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PEF 전업집단은 사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PEF를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사업을 위해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사업을 마치면 매각해서 나오는 PEF 특성을 고려하면 대기업 집단 규제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2022년부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보험회사와 PEF 전업집단으로 구성된 그룹은 대기법 지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새로 대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린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PEF 외에 다른 사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대기업 지정을 이어 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기업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PEF 주력집단이 아닌 전업집단"이라며 "IMM은 PEF를 주력으로 하지만 동일인이 소유한 회사가 있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어 문제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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