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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조성욱 "전자상거래법 개정해 배달앱 정보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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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서울 송파구 소재 배민아카데미를 방문했다. 이날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첫 행보다.


그는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 함께 참석한 청년 소비자 최다혜 씨는 소비자를 위한 플랫폼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배달비를 무료로 표시한 뒤 음식가격에 반영하는 사례 ▲특정 이용후기를 여러 매장에 반복해 사용하는 사례 ▲입점 식당들의 원산지·사업자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배달 플랫폼상 제공된 정보의 신뢰도 개선을 건의했다.


조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우아한형제들에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기사와의 표준계약서 마련에 참여하고, 현행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라는 점도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 배달대행 플랫폼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배달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소비자, 사업자와 적극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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