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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韓서 활동하는 美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한국 지사 임원 법적 책임 더 높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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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개정안, 글로벌 갈등 요인될 수 있어"

"한국법 따르는 것이 원칙…경영 위축 우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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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조현의 기자]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규제법과 징벌법 제·개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년 뒤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지난해 연말 바뀐 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 등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아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CEO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AMCHA "기업규제 개정안, 한국 내 미국 기업에 중요한 이슈"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마련한 'CEO 리스크스(Risks)' 웹세미나에서 "한국의 임원이 미국의 임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계 기업이 국내 투자를 철수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지사의 CEO가 미국 본사 CEO와 갈등(conflict)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CEO직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사 150여곳의 CEO와 법무·대관담당자가 참석한 이날 세미나엔 신상헌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화우의 기업·노무 담당분야 변호사 6명이 바뀐 법령과 앞으로 불거질 여지가 있는 쟁점을 짚어주는 한편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암참 관계자는 "2~3주에 한 차례 정도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기존 세미나와 달리 CEO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한 곳이 많았다"며 "CEO가 직접 얽힌 법들이 많아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년 내내 코로나19로 일년 내내 움츠러들었던 만큼 대부분 기업이 올 한해는 회복 혹은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경영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부터 담합 등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는 한편 해고·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바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워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 국내 경영계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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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강화 입법, 美 기업의 한국 임원 법적 책임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M&A 전략 어려워져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장기 계획을 짜야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아직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아 책임규명을 어떻게 할지, 사전 예방조치를 어디까지 볼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외국계 기업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박성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의 조항이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법 시행 초기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우가 밝힌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0.9%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뒤 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하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복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다"며 "산재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투자, 교육, 인식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거래규제 대상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기업 분사나 인수합병(M&A) 전략에 어려움이 크고, 글로벌 경쟁에서 계열사 간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개정안에 신설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는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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