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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재정은 화수분아냐···고민하고 검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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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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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으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선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고 이에 정 총리가 기재부에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나온 홍 부총리의 첫 언급이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하다”며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한 재정 당국의 어려움으로 재정 부담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언급하며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주부터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단 이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후 4차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글 전문

# 어떤 위기도 극복해 냈던 “대한민국”,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 지난 해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부터 길거리 지나며 텅빈 카페나 빈 상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립니다. 그런 타격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우신 분들께 더 크게 오기 마련입니다. 정책 당국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절박하게 갖습니다.

▷ 방역에 맞서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도 버티고 일어서고자 사투하고 계십니다. 정부도 지난 해 59년만의 4차례 추경과 21년 예산까지 일년 다섯 차례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 재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코자 노력했고, 연초에는 9.3조원규모의 긴급피해지원대책을 마련, 빠르게 집행중입니다.

▷ 그 와중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적 제도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지원이 영업제한과 이동성 위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충분하지 않고 또 여러 형평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슈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4차 지급 논의와 관련, 지금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 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일단 동 지원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4차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하여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습니다.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 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당장 모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되어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 해 코로나19 발생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어려움이 집중된 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정의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고 정부도 이 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 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5조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년 당초예산 편성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 데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제 43.9%로 올랐고 21년 올해는 47.3%로,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고 5개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년도인 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선을 넘느냐 여부가 관심이었으나 내년에는 앞서 드린 전망처럼 50%선을 넘기게 될 상황입니다.

정부가, 기재부가 국가채무 절대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습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재정이 제 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획재정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습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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