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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강제수사 시작…‘투트랙’ 윗선 규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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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22일에도 압수수색 이어가

차규근·이규원, 윗선개입 확인 관건

조사 여부 따라 靑 향할 수도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당시 실무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윗선’ 책임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 착수 후 마무리하지 못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이날도 이어갔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부터 오후 8시께까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압수수색 하며 당시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 조회와 출국금지 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안에선 이 사건이 수사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길게 잡아도 한 두 달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이즈’의 사건이란 것이다. 하지만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가 많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팀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된 대상만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던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을 비롯해 11명인데, 의혹 해소가 필요한 실제 수사 대상은 그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의 ‘윗선’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핵심 관계자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꼽고 있다. 전날 대규모 압수수색엔 두 사람의 사무실이 포함됐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 정보 등을 무단 조회한 일에 관여하고 보고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당시 조회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의 골자여서 법무부 차원의 불법적인 정보 조회 작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책임자란 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당시 법무부 윗선의 책임 여부 규명과도 연결돼 있다. 박 전 장관으로 가는 수사의 ‘길목’에 차 본부장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한 셈이다. 다만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련 조회는 합법적인 절차였고, 긴급 출금 승인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차원의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했던 당사자인 이 검사도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이 검사는 당시 긴급출금요청서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어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요청서엔 기관장 관인도 빠져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들은 평검사 혼자서 가짜 내사번호가 적힌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통상적 업무 관행도 아닐뿐더러 상식적이 않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조사 내용에 따라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던 2019년 당시 야당 측은 조사단의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며 ‘수사권고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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