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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쌀 수입 관세율 513% 확정…41만t까지는 5% 낮은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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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수입할 때 붙는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사항을 관보로 공포했다. 1995년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진행됐던 쌀 관세화 절차가 완료됐다.

중앙일보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쌀 판매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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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련 품목의 관세율은 513%로 정해졌지만 저율관세 할당물량 40만8700t에 대한 세율은 5%로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연간으로 쌀 수입량 40만8700t까지는 5%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엔 513% 관세가 더해진다는 의미다. 500% 넘는 관세만 부담한다면 사실상 제한 없이 쌀을 수입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30년 가까이 이어졌던 쌀 수입, 관세화를 둘러싼 한국과 WTO 다른 회원국과의 줄다리기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95년 한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농산물 중 쌀만은 관세화 유예 품목으로 뒀었다. 주식이라는 쌀의 특성, 높은 쌀 농가 비중 등 한국 쌀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내세워서다.

우루가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국내ㆍ외 가격 차이 만큼 관세를 납부하면 모든 농산물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WTO의 압박은 거셌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저율관세 할당물량)로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일부 열었다. 저율관세 할당물량은 95년 5만1307t, 2004년 20만5229t, 2014년 40만8700t으로 확대됐다.

2014년 한국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하겠다는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여기에 미국ㆍ중국ㆍ베트남ㆍ태국ㆍ호주 등 주요 쌀 수출 5개 국가가 이의를 제기했고 5년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원안 대로 513% 관세율이 확정됐다.

쌀 관세율 발효 기준 시점은 지난 5일이다. 오는 24일 WTO는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알리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가 시행되더라도 수입 물량 급증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율할당 관세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을 통해 국영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그 외 물량을 민간에서 수입하려면 원산지 가격의 5배가 넘는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아무리 저렴한 쌀을 수입하더라도 관세로 인해 국내산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급격히 늘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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