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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무면허 ‘팀닥터’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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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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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팀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면허는 물론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구속됐다. 소속 선수 여러명을 폭행하고 일부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한 스스로 최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한 선수는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와 동료선수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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