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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미·중 등 5개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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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관보 공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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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서 수입하는 쌀에 대해 관세 513%를 적용하는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을 이날 관보에 공포하고 쌀 관세화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t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4년 9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화를 유예했다. 그 대신 일정 TRQ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2014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미국 등 5개국과 지난 5년간 협상을 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등을 고려해 쌀 관세율을 513%로 설정했고, 5개국은 이 수준이 적절한지 검증했다. 5년간 협의 끝에 결국 원안대로 513%가 확정되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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