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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주식 부정거래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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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미공개 정보" 검찰 주장 인정 안해

김기석, 2019년 구속됐다 이듬해 보석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사진=뉴시스DB)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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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불공정 주식 거래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계·패션 종합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이모 상무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김 회장의 동생이자 이 회사 2대 주주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이 지난 2019년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같은해 2월12일 장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대표 등이 판 주식 총액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께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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