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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손실 보상, 여야 뜻 같지만 기준 마련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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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액 산정과 보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와 잘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당 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1년간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보상 방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손실보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하고, 보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할지 등이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세우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최저임금 상당의 금액과 세금을 정부가 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방안은 하루 407억원, 한 달 1조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 차액을 50~70% 지원하는 방안을 당내 토론회에서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보상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이다. 민주당에선 감염병법에 ‘집합 제한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업종에 금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문구를 추가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도 재난 발생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권명호 의원)이 발의됐다.

손실보상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칫하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때처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정치권에 부담이다. 여야 모두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지만,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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