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사 당시 과거사위원회는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있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또 법무부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을 꾸린 뒤 일주일 만에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으로 단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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