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하다 위원회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가 종결된 사건이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출국금지 근거로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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