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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중국, 케냐 채무 2천700억원 상환기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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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중국 자본으로 짓는 케냐 나이로비 고속도로 건설 현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중국이 270억 실링(약 2천700억 원) 규모의 케냐 부채의 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쿠르 야타니 케냐 재무부 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 스파이스 FM과 인터뷰에서 1∼6월로 예정됐던 대중국 부채 상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은행에 이어 케냐의 두 번째 대외 채권자이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대여한 수백억 달러의 자금은 케냐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한 주 전에는 파리클럽(채권국 협의체)이 케냐에 비슷한 채무구제를 제공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 최대 경제권이다.

케냐는 주요 20개국(G20)으로부터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 (DSSI)에 따라 올 전반기 만기 예정인 406억 실링의 채무에 대해 권리행사 포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케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채무 만기를 맞이했다. 케냐의 총부채는 지난해 6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65.6%까지 급증했다고 세계은행이 지난 11월 밝혔다.

중국은 아프리카 12개 국가와 채무 지급 잠정 중단 협정에 서명하고, G20 DSSI 협정 하에 아프리카 15개국에 만기 무이자 차관에 대한 권리행사도 포기하겠다고 케냐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난 18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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