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1심 군사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군 검찰이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는 크게 낮아진 형량입니다.
군사법원은 이 일병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 일병의 나이와 경력,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과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호 일병은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지난 2019년 10월∼12월 공범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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