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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군사법정 선 '박사방 공범' 이원호,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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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5090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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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21)/사진=뉴스1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 육군 일병(21)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고, 7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또 이 일병에 대해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조주빈(26)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 일병은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 일병은 지난해 4월 군사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군 복무 중에도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일병이 지난 2019년 9월말 조주빈 등이 만든 박사방 조직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의 목적을 가진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고, 10월부터는 관리자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병은 고액 방 입장을 위해서 조주빈에게 3차례 가상화폐로 85만원을 지급했고, 군 입대 후에도 10여 개의 채널을 생성 후 조주빈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줬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한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약 5090개)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 착취물이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 등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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