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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태영호 강간 의혹" 시민단체, 법정서 "선거영향 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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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 고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선거 방해 의도 없어"

"선거법 자체에 문제…위헌법률심판 제청"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태영호(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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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미성년자 강간 의혹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원호(58) 서울통일의길 대표와 정연진(59) 풀뿌리통일운동 AOK 상임대표, 이요상(70)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태 후보의 이름이 있는 현수막과 피켓을 걸고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는 맞다"면서도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요구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총선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3월25일 당시 태 후보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과 횡령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태 후보가 북한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후 도주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태 후보의 이름이 적힌 피켓과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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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29.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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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 제약일 수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약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며 "기간이 너무 길고 처벌이 광범위한데다가 조항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도 3명의 헌법재판관이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며 "다음 기일인 다음달 24일 전까지 제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청된 내용을 검토한 후 일리가 있다고 볼 경우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부할 전망이다. 만일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조씨는 "국민의 자유로운 알 권리와 시민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행동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태 후보에 대해 추가적인 단서나 정보가 있을 경우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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