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외교부회는 이 결의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판결이 국제법상 상궤를 벗어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외무성을 방문한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장에게 "한국 지방법원 판결에 경악했다"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회는 또 이 결의문에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된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선 "거듭 국제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움직임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면서 ICJ 제소 외에 부임을 앞둔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철회와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부임 연기를 대항 조치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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