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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죄질 안 좋아” 역외탈세 혐의 장근석母, 집유+벌금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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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고의 없었단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세계일보

배우 장근석(사진)의 어머니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역외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조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를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전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가 현재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재판에서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돈이 회사로 반환돼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만 있는 1인 소속사다. 장씨 측은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뒤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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