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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김어준 '턱스크' 한 채 5인 카페모임 논란...TBS "방역수칙 위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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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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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가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TBS 측이 사과했다.

TBS 측은 "생방송 종료 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김어준씨가 서울 상암동 모처에서 마스크를 반쯤 내린 채 일행 네 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게시됐다.

지난 18일부터 바뀐 방역기준에 따르면 카페에서 실내 취식은 가능하지만, 5인 이상 모임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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