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가운데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임 부대변인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부대변인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일반안건도 심의·의결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며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 신은서 기자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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