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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아동학대 신고시 조사 의무화 된다…정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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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오늘(19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가운데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임 부대변인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부대변인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일반안건도 심의·의결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며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 신은서 기자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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