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7월31일까지 연장…허가 없이 방문시 처벌
[서울=뉴시스]외교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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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가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해외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 경보)에 해당하는 국가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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