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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경기도, 진단검사 거부 BTJ열방센터 방문자 6명 고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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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기고 검사를 거부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6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BTJ 열방센터 (CG)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도가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897명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824명(91.9%)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84명(9.4%)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8명(4.2%)이다.

이 중 6명은 검사 거부 의사를 밝혔고 6명은 연락 두절, 20명은 방문 부인, 6명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락이 안 되거나 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의 경우 경찰 협조를 받아 추적하거나 '센터 비방문'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있고, 검사 거부자 6명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업무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질병관리청이 검사 대상자 명단을 추가로 통보함에 따라 17일까지로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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