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전 위탁'엔 "예비 양부모 여러번 바뀔수도…아동 혼란 대비책 필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19일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입양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아동학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개선책이 마련돼 다행이라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응 방안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앞으로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사람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제도나 규정은 어느 정도 정비됐다고 보지만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예산, 인력 등 기초 인프라가 너무 허약하다"면서 "이번 대책 중 '전문성 강화' 등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표면적인 대책은 나왔으나 장기적인 예산·인력 대책이 빠져 있어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도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600여명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모든 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양 전 위탁' 제도화 추진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입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다.
김 감사는 "입양 전 위탁은 필요한 것 같지만, 몇 개월간 시행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실제 좋은 양부모를 가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한 아동의 예비 양부모가 여러 번 바뀌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아동이 겪는 혼란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입양 전 위탁은 외국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해소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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