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비극 막자'…아동학대 조사 확대·2회 신고땐 즉각 분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 거부땐 과태료 최고 1천만원…아동학대 전담 인력도 충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9곳 연내 확충…전담 의료기관 지정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장 조사에서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경우라면 조사 인력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 판단 논의…조사인력 전문성 강화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시 초기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를 수행할 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상한을 2배로 조정한 것이다.

또 현장 조사 시 신고 현장 외에 다른 장소까지 조사 인력이 갈 수 있게 출입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인력이 업무 지침에 따라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경찰이 받도록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현장 조사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행해야 한다.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서 논의한다.

경찰은 조사·수사 및 조치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통합 사례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의 2배인 160시간으로 늘렸고 기존 전담 인력은 매년 40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전담 공무원은 전문 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게 했다.

또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한 학대예방경찰관에게는 특별승진·승급, 관련 수당, 전문 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

아동 학대·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 배치…일선 경찰서 강력팀 수사업무에 추가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을 추가키로 했다.

분리 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전담 요원도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케 하고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설치하는 한편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을 주 7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전담부서를 운영해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 '즉각 분리제도' 3월 시행, 연내 쉼터 29곳 마련…사법부에는 양형 제안서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이외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키로 했다.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보호 가정 200여 곳을 확보키로 했다.

2019년 기준으로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 가운데 피해 아동이 2세 이하인 경우는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또 시도별 1개 이상의 일시 보호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각 시도에서 정원 30인 이하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시·도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업무지침을 제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올해 17개 시도에 전문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정키로 했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인력이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에서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2만3천여곳), 편의점(4만여곳)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하고 학교, 학교장 명의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위기 아동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1∼3월 가정방문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방임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신고(GIF)
[제작 김유경. 자료출처 아동권리보장원.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