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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환경연구자들 "가습기살균제 무죄, 연구결과 잘못 이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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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 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지난주 법원 판단에 대해 환경·보건 연구자들은 재판부가 과학적 인과관계의 논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피해자들을 뭉뚱그려 '기저질환이 있다'는 식으로 가습기살균제의 (폐질환) 인과관계를 무시했다"면서 "서너살 아이들이 나이가 있어야 걸리는 폐질환을 얻은 이유를 따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개인 인과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