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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 기준 마련…심사기준 간소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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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CM 제도 내실화 추진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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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친소비자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하더라도 소비자관련법 등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심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 했다.

또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했다.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CCM 운영'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인증 후 개선활동'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체계화했다.

특히 소비자중심경영(CCM)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취소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인증 취소 절차와 관련해 인증기관(소비자원)은 해당 기업의 인증 취소여부 논의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제도의 신뢰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증제도 활성화 및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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