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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위기가정 덮친 코로나19'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7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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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납건수 2019년보다 12만건 이상 늘어

수도권이 전체 체납가구의 절반 이상 차지

[광주(경기)=뉴시스]신정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지난 한 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전년대비 70%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입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 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는 2019년 16만4960건에서 2020년 28만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이중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만 295명이다. 뒤를 이어 서울 5386명, 인천 2338명, 광주(전남)2074명, 충북 1852명, 경남 1880명, 부산 1645명, 대전 1620명, 충남 1604명, 전북 1583명, 대구 1536명, 전남 1282명, 경북 1207명, 강원 942명, 울산 479명, 세종 225명 제주 281 등 총 3만6229명이 체납했다.

사실상 수도권 지역(1만 8019명)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 6229명)의 절반을 차지한 셈이다.

또 전월세취약가구도 2019년 1189만 건에서 2020년 1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측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대처로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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