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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학습근로·현장실습'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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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앞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돼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와 고용 촉진을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 완화가 골자다. 지금까지 호텔 등 숙박업은 청소년이 근무할 경우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청소년 고용이 금지돼 왔다.

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에는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이 고용돼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학습근로계약은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학생)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뜻한다.

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실습을 받은 숙박업소에 한해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호텔 등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면, 19세 미만이라도 조기에 현장실습생에서 채용직원으로 전환돼 호텔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청소년 현장실습생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외 직무(객실서비스 등)를 명시하고, 학습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을 철저히 운영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호텔경영자(호텔리어) 등을 꿈꾸는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일 경험과 직업 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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