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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700%까지 완화…고밀개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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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4대책 후속조치…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 예정

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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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 따라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해 개발이 가능한 복합용도개발 유형이 있지만, 지정대상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으로 제한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하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2년까지 8000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세대를 추가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다. 역세권 대상지는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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