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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권익위 "택배종사자 과로사는 중대재해…정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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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장시간·고강도 작업, 사회안전망, 불공정 관행 및 갑질 등 개선 방안 제안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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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1가지 정책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Δ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352건) Δ국민생각함 의견수렴(1628명) Δ택배종사자 간담회(2회) Δ현장방문(2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방안에는 Δ일일 적정 배송량·작업시간의 합리적 기준 마련 Δ택배기사의 수익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단축 방안 마련 Δ장시간·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 의무화 및 제재수단 마련 Δ안전·보건·근로 감독을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은 Δ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 Δ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Δ안전·보건, 노동·인권, 산재·고용보험 교육의 의무화 등이다.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방안은 Δ택배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 규정 및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 제한 Δ대리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기준 마련 Δ불가피한 경우 배송지연 허용 및 불합리한 퇴직절차 합리화 Δ배송구역 변경 시 사전고지 의무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등이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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