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달부터 고용·산재 보험료 연체 이자율 최대 9%→5% 인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무회의서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의결

건강보험·국민연금 이어 모든 4대 보험 같은 수준

산재보험 급여 청구시 가족관계증명 제출 안 해도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1.05. sccho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달부터 고용·산재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이자율이 기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어 모든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 이자율이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붙고 이후에는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하지만 가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0.06%, 이후에는 0.01%씩 더해져 최대 5%까지만 내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 이자율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 데 이어 고용·산재 보험료의 연체 이자율 인하도 관련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은 공포일인 다음 주 화요일(26일)부터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 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