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같은 '반포자이' 인데, 전셋값 차이 5억 이상…전세도 '양극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월세 계약 갱신율 73.3%…여당 "임대차법 긍정적 효과"

"전셋값 급등에 시장 불안 여전…기존 세입자도 2년 후 걱정"

뉴스1

서울의 아파트 모습.(뉴스1 자료사진)2020.12.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기존 전세 세입자는 계약 연장으로 주거 안정을 누리지만, 신혼부부 등 신규 전세 물량을 찾는 이들은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전셋값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주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3.3%를 기록했다. 전월세 만기를 앞둔 기존 계약 10건 중 7건 이상이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서울 주택 전셋값 2억~10억원 사이 중저가 단지 100곳(총 17만가구) 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가 있는 임차 가구 2만5000곳을 분석한 결과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 차례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지난해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70.3%)보다 3%포인트(p) 상승했고, 임대차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 1년간 평균 갱신율(57.2%)과 비교하면 16.1%p 높은 수준이다. 전세 유형으로만 봐도 임대차법 적용 전 1년 평균(59%)보다 14.3%p 올랐다.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이 시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당의 호평과 달리 전세시장은 여전히 난국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하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제로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상황이 180도 달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사용과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세입자는 전세 물량을 구하기 어렵고, 전셋값도 크게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5개월 만에 9770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5년 11월~2020년 7월까지 약 5년간 상승분(9722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한 아파트 안에서도 전셋값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6단지' 전용 58.65㎡는 지난 14일 2억31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불과 나흘 전 거래가격(4억원)보다 1억50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도 지난 13일 18억원, 지난 12일 12억750만원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며 5억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당장의 전셋값이 양극화를 보이지만, 결국 고가의 전세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존 세입자 역시 2년 후 전세시장 주거 불안에 놓일 우려가 크다며 '시간 문제'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 갱신율이 높아진 것은 결국 시중에 풀린 전세 물량이 적다는 것"이라며 "수요가 줄지 않으면, 줄어든 물량을 (수요자끼리) 나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전세 세입자는 2년 후 사용할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 후를 생각하면 모두가 크게 오른 전세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어 고가 전세는 시간 문제"라고 전했다.

정부 역시 시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 방향이 '주거 안정'이라는 점이 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이 갈렸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법으로 기존 세입자는 주거 안정 효과를 누리나, 새로 전세를 찾는 분들은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임대차 거래 관행이 지난 30년간 이어오다 이번에 바뀌면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차 기간이 2+2년으로 정착한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