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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대통령 ‘입양 발언’에 화들짝한 청와대… 내놓은 해명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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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파양은 또다른 상실… 아동권리 침해”

청와대 “사전 위탁제 염두에 둔 관리·지원 활성화 취지, 오해 말라”

정치권 “웬 사전 위탁제? 아동 학대가 핵심”…보장원 “법적 근거 없고 관리도 의무 아냐”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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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입양아동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정치권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자 청와대가 즉각적인 해명으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입양정책을 종합수행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조차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마음이 변할 경우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입양을 부모나 아동의 요청에 의해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비난이 쏟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종료 3시간만에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의미다.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입양 및 아동복지 관련 정책수행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 관계자 A씨는 법적으로 친권을 상실하는 파양을 전제로 “아이가 가정을 찾아서 갔지만 또 파양된다고 하면 아이는 또다른 상실을 겪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통상적인 사전위탁제도에 대해서는 “입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양부모랑 매칭이 된 후 법원 승인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아동을 미리 예비 양부모가 양육을 하는 제도다. 미리 양부모와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사전위탁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사전위탁 과정에서 입양부모나 아동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매칭을 바꿀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전위탁제도는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도‧감독이 필수적이지도 않아, 기관마다 관리 매뉴얼도 다르다”고 말해 사실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해명에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반나절만에 찾아낸 다른 나라 사례로 아무리 사태를 만회하려 한들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대통령의 공감능력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비서진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의 말씀도 놀랍고 참담한데 비서진의 해명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아동학대가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왜 '사전위탁보호' 제도 운운하며 입양문제를 거론하는 겁니까?”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조차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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