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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전 국정원장 3인, '특활비' 파기환송심 불복…재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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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36억 상납한 혐의

파기환송심, 남재준에 징역1년6개월

이병기 징역3년, 이병호 징역3년6월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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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 3인이 모두 재상고장을 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남재준(78) 전 국정원장 외 3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모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병기(74)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81)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판결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헌수(68) 전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미 구속상태에 있던 남 전 원장을 제외한 3명은 따로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상고장은 선고 당일인 지난 14일 이 전 실장을 시작으로 15일 이병호 전 원장, 18일 이병기·남재준 전 원장 순서대로 제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특활비는 앞서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55)·이재만(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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