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 폐기물, '쓰레기 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곳곳에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100만 톤 넘게 치워 20여만 톤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불법 투기 폐기물, 다 누가 치웠을까요?
마땅히 투기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치우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저희가 실상을 파악해보니 투기와 무관한 단지 토지를 빌려주기만 했던 땅주인이 이 모든 처리 비용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진상 파악을 위해 이 투기 현장을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는 곳입니다.
건축폐기물이 널브러져 있고, 사람 몸통만 한 폐타이어도 보입니다.
쌓인 폐기물의 높이만 무려 5m에 달합니다.
지난 2016년 이곳에 땅을 빌린 뒤 폐기물 처리 · 운반 업체와 짜고 이곳을 폐기물 산으로 만든 겁니다.
불과 넉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땅주인이 사실을 알고 쓰레기 투기를 막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로 13명가량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
이곳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량만 1만 3천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투기자들은 수감 중이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발을 뺍니다.
[불법 투기 업체 관계자 : 어쨌든 제가 일정 부분은 감수하겠다고 하겠지만, 전체(폐기물 전량)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대신 땅 주인이 30억 원 넘는 처리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김형주/땅 주인 : 저희가 업체도 다 찾아냈고 적발을 했는데, 결국에 처리 책임은 피해자인 토지주한테만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형사고발도 하고 재산도 다 뺐겠다고 하고….]
투기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주에게도 처리를 명령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했습니다.
[김지희/변호사 : 무단 투기자들이 조항을 악용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뭔가 범죄 행위를 조금 유인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 조치는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땅 주인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먼저 따져본 뒤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하 륭,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엄소민·박동수)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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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많은 불법 투기 폐기물, 다 누가 치웠을까요?
마땅히 투기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치우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저희가 실상을 파악해보니 투기와 무관한 단지 토지를 빌려주기만 했던 땅주인이 이 모든 처리 비용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진상 파악을 위해 이 투기 현장을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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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는 곳입니다.
건축폐기물이 널브러져 있고, 사람 몸통만 한 폐타이어도 보입니다.
쌓인 폐기물의 높이만 무려 5m에 달합니다.
이곳에 폐기물을 버린 일당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2016년 이곳에 땅을 빌린 뒤 폐기물 처리 · 운반 업체와 짜고 이곳을 폐기물 산으로 만든 겁니다.
불과 넉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땅주인이 사실을 알고 쓰레기 투기를 막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김형주/땅 주인 : 막아주는 데도 없고 조폭들이 버리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 진입로를 차로 막아서 저희가 못 버리게 한 것인데요.]
이후 검찰 수사로 13명가량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
이곳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량만 1만 3천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리 비용을 알아봤더니 자그마치 30억 원이 넘습니다.
불법 투기자들은 수감 중이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발을 뺍니다.
[불법 투기 업체 관계자 : 어쨌든 제가 일정 부분은 감수하겠다고 하겠지만, 전체(폐기물 전량)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대신 땅 주인이 30억 원 넘는 처리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파주시가 땅 주인에게 폐기물을 치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김형주/땅 주인 : 저희가 업체도 다 찾아냈고 적발을 했는데, 결국에 처리 책임은 피해자인 토지주한테만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형사고발도 하고 재산도 다 뺐겠다고 하고….]
투기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주에게도 처리를 명령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했습니다.
[김지희/변호사 : 무단 투기자들이 조항을 악용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뭔가 범죄 행위를 조금 유인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 조치는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땅 주인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먼저 따져본 뒤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하 륭,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엄소민·박동수)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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