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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19 신규확진 520명…거리두기·5인모임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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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학원 운영재개

세계일보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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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요양시설이나 교회, 의료기관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고, 이후부터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이 허용돼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또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20명 늘어 누적 7만 234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580명 보다 60명 줄었지만 주말인 전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 500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42명, 경기 173명, 인천 35명 등 수도권이 350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32명, 경남 18명, 대구·울산·전남·경북 각 15명, 광주 14명, 충북 7명, 충남 6명, 전북 5명, 대전 3명, 강원 4명, 세종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0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발 확진자가 76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울산에서 BTJ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선교단체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관련 확진자가 6명 더 나오는 등 연일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서는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7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에서는 5일 첫 확진자가 발견된 후 감염자 1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누적 1221명), 용인시 수지산성교회(209명), 부산 수영구 사도행전교회(28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95명)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0명으로, 전날(33명)보다 13명 줄었다. 이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서울·울산(각 3명), 경기·부산(각 2명), 광주·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1249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3%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352명이다.

한편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했다. 두 조치 모두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2주 연장 조치로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 집합금지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일부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 처벌도 강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정부는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 때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차 유행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반전시켰지만 지난주 하루 평균 5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며 “바이러스 활동량이 많은 겨울이 2달여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연장 취지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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