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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헬스장 '영업 허가' 받았지만…"9시 제한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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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김나현 기자,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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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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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음에도 헬스장 업주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개선될 것이 많다"면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8일부터 헬스장 영업…오후 9시까지, 샤워실은 금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기존 수도권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업소를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그동안 동시간대 강습 받는 아동·학생을 9명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 아래 영업이 가능했다.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없다. 1~2미터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착용,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섭취 금지 등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오후 9시까지' 조치에 헬스장 반발 "고충 여전하다"

실내체육시설 업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아직 고충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점이 경영난·방역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 관장 A씨는 "운영할 수 있어서 좋지만 12시까지는 영업을 허가해야 한다"면서 "이전에 9시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7~8시에 회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정철씨도 "9시까지 영업 허가도 탁상공론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퇴근 후 방문하는 직장인이 대다수인데 보통 오후 8시쯤 방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독·청소 제외하면 실제 운동시간은 30분인데 누가 오겠나"면서 "오히려 특정 시간에 사람이 집중되면 감염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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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에도 '항의 오픈' 시위를 이어나간 마포구 소재의 한 헬스장이 16일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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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운영 금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A씨는 "목욕탕은 되는데 헬스장 샤워실은 왜 안되나"라며 "심지어 헬스장은 전부 개인 부스인데 타당성·형평성이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천구의 한 헬스장 관장 B씨는 "직장인 고객 중 운동복을 안 가지고 오는 분도 많고 가지고 오더라도 샤워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샤워실에 입장인원 제한을 두는 방식이면 몰라도 아예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항의 계속 하겠다"

일부 업자들은 '항의 오픈' 시위를 비롯한 집단행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영업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오후 12시까지 여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A씨도 "관장들 사이에서 강제 오픈을 강행하자는 말도 나온다"면서 "오후 9시가 아닌 12시까지 운영을 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실내체육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대표를 맡은 박주형 필라테스 연맹 임시의장은 "아직 시위 방향은 못잡았지만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지원금·보상금을 비롯해 개선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침을 이해한다며 추가 시위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B씨는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가혹하지만 시위를 계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종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C씨는 "비말 감염 우려에 샤워실 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영업허가라는) 목적을 달성해 더이상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기에 시위는 이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김나현 기자 itsmena@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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