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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사회적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 8㎡ 당 1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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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적용…정세균 총리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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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도 유지된다. 다만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허용됐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계속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라며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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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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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이달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차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헬스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인원으로 오후 9시까지 제한 하에 운영이 허용된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 차례로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 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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