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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5인 모임·밤9시 취식 금지 유지 유력…오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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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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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조처인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금지’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 쪽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16일 오전 11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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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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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기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등을 진행했다. 여러 회의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당분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익명을 요청한 생활방역위원회 관계자는 “두 가지 방역 수칙 모두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4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도 “‘오후 9시’와 ‘5인’ 관련 방역수칙을 풀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를 풀어주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이날 오후까지 논쟁이 오갔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재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초지일관 풀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한데 나머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이번주 내내 엎치락뒤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회의 결과들을 토대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최종안은 16일 오전 8시30분으로 예정된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다.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이 뒤바뀔 여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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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검사자 및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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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확산세 꺾은 비책



‘오후 9시’ ‘5인’ 수칙은 하루 1000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쏟아지던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일 수 있었던 주요 조처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감염양상이 심상치 않다. 중대본에 따르면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한 달간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비중은 57.2%였다. 확진자 2명 중 한 명 이상이 특정 클러스터(감염집단)에서 걸렸다는 이야기다. 이번 달의 경우는 이 비중이 33.5%로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개인 접촉으로 인한 전파는 오히려 늘었다. 23.7%(지난해 11월)→38.9%(올 1월)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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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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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직 경계심 풀때 아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실내활동량이 많은) 계절적 요인과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퍼진 감염양상을 고려할 때 3차 유행이 언제든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발혔다. 그는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니다. 특히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적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정부가 '사적 모임 취소'를 당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후 9시’나 ‘5인’ 제한을 해제하면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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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광주지부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며 제출한 청원서가 펼쳐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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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커피·빵 먹을 수 있을듯



대신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처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안에서 커피조차 마실 수 없었던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식당과의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서다.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테이크아웃·배달만 허용한다. 대신 면적 8㎡(약 2.4평)당 한 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의 방역수칙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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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스크린골프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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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도 영업허용 가능성 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시설 안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샤워실 운영을 제한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줌바, 스피닝처럼 과격한 운동은 당분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의 영업 허용 여부에 대해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노래하다 보니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당분간 영업 금지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민욱·이우림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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