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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엄마라고 부르는데…` 3살 아이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동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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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3세 여아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며 따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를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나 부검의 등은 "(피해자에게서 나타난) 두개골 분쇄 골절은 상당히 강한 충격에 의해서 나타난다"거나 "봉이나 죽도 등을 이용해 끌어치는 타격으로 강한 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A씨는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또 X맞았음. 사전에 경고했는데. 밀어던졌음.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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