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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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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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