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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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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등 27개 보수단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뉴스1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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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보수 변호사단체들이 제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출입기자단에 "한변 등 27개 단체가 제기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한변은 앞서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본법의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정체불명의 과잉입법" 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변은 "대북전단 살포활동은 헌법상 보장돼야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면서 "해당 법안이 합헌으로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 내지 비난하는 표현행위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의 효력은 오는 3월30일부터 발생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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