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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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씨는 A통신사의 결합상품(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다 B사로 번호이동을 했다. A사가 1년 동안 인터넷 요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즉시 반환해달라고 통신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김씨는 "그간 수시로 진행경과를 알 수 없어 답답했고, 시간이 지난 메일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해 번거로웠다"고 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같은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 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 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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