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5일 '명예훼손 혐의' 류 교수 첫 공판
류 교수 측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 무죄 주장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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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이 아닐뿐더러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의 중했던 발언 등 녹취록은 불법 녹음된 것임을 인지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류 교수를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류 교수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강의실 안의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중세 암흑기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약 50여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류 교수는 또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같은 해 9월 24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3월 31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류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2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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