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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자부공무원 첫 재판 한달여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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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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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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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3월로 미뤄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공판 준비 기일이던 오는 26일에서 40여일 가량 미뤄진 것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일 변경을 요청한 이유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구성원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로 꾸려지는 재판부에서 첫 공판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검찰은 당분간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나머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 일부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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