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치가 이뤄진 2019년 3월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 및 출금의 필요성은 당시 대검 지휘부에도 보고됐고, 긴급한 출금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긴급 출금 조치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를 놓고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이 검사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2019년 3월 당시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기획조정부 검사는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 이 지시는 연구관이 거부해 무산됐는데, 그 직후 진상조사단 이 검사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성매매 혐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과장이 출금 조치와 관련해 이 검사와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검사로부터 긴급 출금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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