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총 22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있었죠. 청와대는 "선고 당일 사면 논의는 이르다" 선을 그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영욕' 영예와 치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천국과 지옥을 오간,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수식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죠.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자신도 대통령 직에 올랐지만, '탄핵'으로 물러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앉았습니다.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깁니다.
대통령의 큰 영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삶…
제 18대 대통령 당선
지키지 못한 그날의 선서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운명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또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다룬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최순실, 아니 최서원 씨와 함께 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약 3년 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아왔다는 혐의입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직권남용과 특활비 불법 수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7월 있었던 파기환송심 결과를 오늘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7년 1월 1일) :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뒤로 무슨 이상한 것 받고 그런 것은 없는 분들인데도…]
[김명수/대법원장 (2019년 8월 29일) :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최서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탄핵무효! (탄핵무효!)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석방!]
[잠시 해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상 9인 이상, 9인 초과한 인원 집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따위로 망치고 있네! 경찰들 정신 차려라!]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한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호의 죄도 없음을 다시 밝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기에 20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아야 하는데요. 이미 4년 가까이 구속 수감 상태로 형을 채웠으니, 2039년 87살에 만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전임 대통령(MB)은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죠.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특별 사면' 대상자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당내에서 조차 "국민 공감, 당사자 반성이 중요한 것 아니냐" 역풍을 맞자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후폭풍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당내 라이벌 이재명 지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밀리며 '3위권'으로 처졌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던 이재명 지사, 점차 이낙연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죠.
[이재명/경기지사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지난 5일) :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는 우리가 합의된 건 지키자. 또 힘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크든 작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자.]
국민의힘은 "장난치지 말라"는 반응이었죠. 반성이니 사과니 하는 조건을 달지 말고, 당 대표가 꺼낸 말에 책임을 지라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이 사면 문제를 정치공학으로 접근해 '선거용 카드'로 간을 봤다,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일) : 저희들이 그것(사면)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기를 하고 민주당 측에서 찬반 논란을 거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수모를 당한다는 느낌,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제기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사과가 필요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6일) :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건, 사법정 결정보다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이라며 "가식적인 정치 쇼 말고, 오직 국민 통합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야 입장이 어떻든,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라는 점은 '팩트'인데요. 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재판을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사면 언급은 피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다가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확정…청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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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총 22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있었죠. 청와대는 "선고 당일 사면 논의는 이르다" 선을 그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영욕' 영예와 치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천국과 지옥을 오간,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수식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죠.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자신도 대통령 직에 올랐지만, '탄핵'으로 물러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앉았습니다.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깁니다.
대통령의 큰 영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퍼스트레이디 역할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삶…
제 18대 대통령 당선
지키지 못한 그날의 선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운명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또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포함하면 총 4년 3개월 만에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된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 다룬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최순실, 아니 최서원 씨와 함께 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약 3년 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아왔다는 혐의입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직권남용과 특활비 불법 수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7월 있었던 파기환송심 결과를 오늘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7년 1월 1일) :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뒤로 무슨 이상한 것 받고 그런 것은 없는 분들인데도…]
[김명수/대법원장 (2019년 8월 29일) :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최서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도 일부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 피켓을 들고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몇몇 보수 유튜버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현장을 통제에 나선 경찰을 향해 고성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탄핵무효! (탄핵무효!)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석방!]
[잠시 해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상 9인 이상, 9인 초과한 인원 집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따위로 망치고 있네! 경찰들 정신 차려라!]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한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호의 죄도 없음을 다시 밝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기에 20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아야 하는데요. 이미 4년 가까이 구속 수감 상태로 형을 채웠으니, 2039년 87살에 만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전임 대통령(MB)은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죠.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특별 사면' 대상자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당내에서 조차 "국민 공감, 당사자 반성이 중요한 것 아니냐" 역풍을 맞자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후폭풍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당내 라이벌 이재명 지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밀리며 '3위권'으로 처졌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던 이재명 지사, 점차 이낙연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죠.
[이재명/경기지사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지난 5일) :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는 우리가 합의된 건 지키자. 또 힘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크든 작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자.]
국민의힘은 "장난치지 말라"는 반응이었죠. 반성이니 사과니 하는 조건을 달지 말고, 당 대표가 꺼낸 말에 책임을 지라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이 사면 문제를 정치공학으로 접근해 '선거용 카드'로 간을 봤다,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일) : 저희들이 그것(사면)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기를 하고 민주당 측에서 찬반 논란을 거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수모를 당한다는 느낌,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제기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사과가 필요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6일) :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건, 사법정 결정보다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이라며 "가식적인 정치 쇼 말고, 오직 국민 통합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야 입장이 어떻든,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라는 점은 '팩트'인데요. 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재판을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사면 언급은 피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다가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확정…청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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