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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한농연 강원지부 "외국인 노동자 주거 대책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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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까지 주거 환경개선 농촌 현실 고려안 돼"

뉴시스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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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유나 기자 =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이하 한농연 강원지부)가 정부의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 강원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다. 또 응답한 노동자 중 약 69.6%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2일까지 가설 건축물을 허가받은 주거 환경으로 개선해야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데 대해 "단기간 내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완성하라는 것은 농업인과 농촌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 대책을 강행한다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민은 폐업을 하라는 것으로 간주 된다"며 "가뭄과 긴 장마, 태풍과 코로나19 악재로 소비 둔화와 인력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제적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어민의 경우도 대부분 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신들의 주택이 있다 해도 농사를 짓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가설 건축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이 허가시설은 아니지만 기본적 편의시설인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된 상태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은 미비하고 노동 일수에 대한 불만이 더욱 크다"며 "본국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실함을 반영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인권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열악한 농업인의 생존권은 짓밟는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즉시 철회하고 수정 보완해 고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전 유예기간을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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