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되면 인준절차 등 다른 상원업무 '올스톱'
바이든 출범 100일 이후 탄핵 심판 진행할 수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의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주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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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면서 탄핵안은 이제 상원에서 논의되게 됐다. 하지만 상원의 탄핵심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점과 맞물리게 돼 탄핵 심판 개시 시점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상원 정기 회기가 시작되면 탄핵 심판이 즉시 시작돼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에 상원이 "공정하고 진지한" 탄핵 심판에 착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송부하면 상원은 구체적인 탄핵 심판 절차와 기간 등을 정한 뒤 연방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탄핵 심판 심리엔 보통 수주가 소요된다.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은 상당 기간 탄핵 심판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탄핵 정국이 되면 다른 상원 업무가 '올 스톱'될 수 있다. 탄핵이 다른 일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 당선인의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가 늦춰져 바이든 행정부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공약 추진에서 취임 첫 100일은 무척 중요한 시간이다.
민주당 측에서 탄핵 심판은 첫 100일이 지난 뒤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짐 클리번 하원의원은 당은 바이든 행정부 첫 100일이 지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송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 시간이 지난 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상원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서 찬성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 의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상반된 견해도 있다.
상원 송부 시점은 하원이 결정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원의장은 탄핵안 상원 송부 시점을 정할 수 있고, 심지어 송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1873년에 마크 델라헤이 연방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델라헤이 판사가 즉시 사임하자 상원의 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탄핵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다른 긴급한 일" 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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